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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조건, 기간, 금액, 지급일 총정리

by beanfarm77 2025. 3. 30.

목 차

1. 근로자녀장려금이란?

2.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조건

3.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

4.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금액

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. 국세청이 운영하는 이 제도는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현금 지원을 제공하며, 매년 신청을 받아 지급됩니다.

1. 근로자녀장려금이란?

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세제 혜택입니다.

  • 근로장려금: 소득이 낮은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
  • 자녀장려금: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금

이 제도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지급되며, 신청 기간과 지급일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
2.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조건

✅ 기본 신청 요건

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, 재산, 연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① 소득 요건

2024년(2025년 신청) 근로자녀장려금은 2024년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.

구분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
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4,400만 원 이하 6,500만 원 이하 7,500만 원 이하
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- 4,000만 원 이하 4,000만 원 이하
  • 단독 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  • 홑벌이 가구: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(배우자 소득 300만 원 이하)
  • 맞벌이 가구: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초과인 가구

② 재산 요건

  • 신청 가구의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함
  • 2억 원 초과~2억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액 50% 감액

③ 연령 요건

  • 근로장려금: 18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 (연령 제한 없음)
  • 자녀장려금: 부양자녀가 **18세 미만(2006년 이후 출생)**이어야 함

3.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

✅ 신청 기간

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매년 정기 신청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.

구분신청 기간대상자
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
반기 신청 (근로장려금만 해당) 2025년 3월 9월 예정 근로소득자 (사업자종교인은 신청 불가)
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~ 11월 30일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대상자 (감액 지급)

📌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0%만 지급되므로,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
✅ 신청 방법

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및 모바일, 전화,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
1) 온라인 신청 (홈택스 및 손택스 앱 이용)

  •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 로그인 "장려금 신청하기"
  • 모바일 앱 "손택스" 다운로드 후 신청

2) 전화 신청 (ARS 자동 신청)

  • 국세청 1544-9944로 전화 "장려금 신청" 선택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

3) 세무서 방문 신청

  • 거주지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제출

📌 홈택스, 손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간편합니다.


4.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금액

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
✅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

가구 유형최소 지급액최대 지급액
단독 가구 약 3만 원 최대 165만 원
홑벌이 가구 약 3만 원 최대 285만 원
맞벌이 가구 약 3만 원 최대 330만 원

✅ 자녀장려금 지급액

  • 부양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지급
  •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, 자녀 수만큼 지급

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 가능하며,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.


5.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

신청 후 심사를 거쳐 정해진 지급일에 계좌로 입금됩니다.

신청 유형지급 시기
정기 신청 (5월) 2025년 8월 말 지급
반기 신청 (3월 신청자) 2025년 6월 지급
반기 신청 (9월 신청자) 2025년 12월 지급
기한 후 신청 (6월~11월 신청자)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

📌 정기 신청이 가장 빠르고 지급액이 줄어들지 않으므로, 5월 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.


6.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주의할 점

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 것

  • 기한 후 신청 시 10% 감액

재산 요건 초과 여부 확인

  •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불가

신청 후 지급일까지 계좌 정보 유지

  • 지급 계좌 오류로 인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

소득 기준 초과 시 지급 불가

  •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함

7. 결론

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, 종교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정부 정책으로, 정확한 신청 기간과 방법을 숙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📌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~5월 31일
📌 지급일: 2025년 8월 말 예정
📌 신청 방법: 홈택스손택스, ARS,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

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여 최대한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