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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. 국세청이 운영하는 이 제도는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현금 지원을 제공하며, 매년 신청을 받아 지급됩니다.
1. 근로자녀장려금이란?
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세제 혜택입니다.
- 근로장려금: 소득이 낮은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
- 자녀장려금: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금
이 제도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지급되며, 신청 기간과 지급일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2.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조건
✅ 기본 신청 요건
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, 재산, 연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① 소득 요건
2024년(2025년 신청) 근로자녀장려금은 2024년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.
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| 4,400만 원 이하 | 6,500만 원 이하 | 7,500만 원 이하 |
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| - | 4,000만 원 이하 | 4,000만 원 이하 |
- 단독 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(배우자 소득 300만 원 이하)
- 맞벌이 가구: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초과인 가구
② 재산 요건
- 신청 가구의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함
- 2억 원 초과~2억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액 50% 감액
③ 연령 요건
- 근로장려금: 18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 (연령 제한 없음)
- 자녀장려금: 부양자녀가 **18세 미만(2006년 이후 출생)**이어야 함
3.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
✅ 신청 기간
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매년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.
정기 신청 |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 |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|
반기 신청 (근로장려금만 해당) | 2025년 3월 9월 예정 | 근로소득자 (사업자종교인은 신청 불가) |
기한 후 신청 | 2025년 6월 1일 ~ 11월 30일 |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대상자 (감액 지급) |
📌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0%만 지급되므로,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✅ 신청 방법
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및 모바일, 전화,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1) 온라인 신청 (홈택스 및 손택스 앱 이용)
-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 로그인 "장려금 신청하기"
- 모바일 앱 "손택스" 다운로드 후 신청
2) 전화 신청 (ARS 자동 신청)
- 국세청 1544-9944로 전화 "장려금 신청" 선택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
3) 세무서 방문 신청
- 거주지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제출
📌 홈택스, 손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간편합니다.
4.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금액
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✅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
단독 가구 | 약 3만 원 | 최대 165만 원 |
홑벌이 가구 | 약 3만 원 | 최대 285만 원 |
맞벌이 가구 | 약 3만 원 | 최대 330만 원 |
✅ 자녀장려금 지급액
- 부양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지급
-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, 자녀 수만큼 지급
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 가능하며,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.
5.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
신청 후 심사를 거쳐 정해진 지급일에 계좌로 입금됩니다.
정기 신청 (5월) | 2025년 8월 말 지급 |
반기 신청 (3월 신청자) | 2025년 6월 지급 |
반기 신청 (9월 신청자) | 2025년 12월 지급 |
기한 후 신청 (6월~11월 신청자) |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 |
📌 정기 신청이 가장 빠르고 지급액이 줄어들지 않으므로, 5월 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.
6.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주의할 점
✅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 것
- 기한 후 신청 시 10% 감액됨
✅ 재산 요건 초과 여부 확인
-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불가
✅ 신청 후 지급일까지 계좌 정보 유지
- 지급 계좌 오류로 인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
✅ 소득 기준 초과 시 지급 불가
-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함
7. 결론
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, 종교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정부 정책으로, 정확한 신청 기간과 방법을 숙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~5월 31일
📌 지급일: 2025년 8월 말 예정
📌 신청 방법: 홈택스손택스, ARS,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
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여 최대한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!